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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우리가 책임진다! (회전익항공대, 소방항공대, 해경항공대, 경찰항공대, 해군항공대, 닥터헬기, 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 VIKING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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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공교통량에 비례해 항공기 사고 또한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내 섬ㆍ내수면을 포함한 육상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ㆍ구조(Search&Rescue)에 대한 중추 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 안전법에서 정의하는 항공기와 항공기 사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항공 안전법에서 정의하는 항공기란 비행기, 헬리콥터뿐 아니라 비행선, 활공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사람의 사망, 중상ㆍ행방불명,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고의 종류로는 항공기 실종(레이더 타깃 소실ㆍ통신두절), 피랍, 추락, 공중 충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중앙119구조본부는 육상 항공기 사고 수색ㆍ구조에 대한 구조조정본부(RCC, Rescue Coordination Center)와 수색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항공기를 반드시 찾아내는 수색구조대(Search&Rescue Unit)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특히 내수면에 항공기가 추락하면 항적 추적이 어려워 수색에 매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국토부와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등 많은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항공기 수색에 있어 시ㆍ도 소방본부와 유관기관에 수색ㆍ구조 구역(Search&Rescue Region)을 할당하는 등 중심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역할을 중앙119구조본부가 수행(구조조정본부장=중앙119구조본부장)하고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이하 중구본)는 전국에 4개 권역별(수도권ㆍ영남ㆍ호남ㆍ충청강원)로 특수구조대가 있어 권역별 지역소방본부와 유관기관의 역량을 모아 항공기 사고 시 수색ㆍ구조활동을 주도합니다. 특히 중구본 자체 항공 수색구조역량으로는 현재 4대의 헬기(대형 2기, 중형 2기)를 보유 중이며 4대(대형 2기, 중형 2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총 8대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항공기 사고 시, 특히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구본에서도 헬기를 운항하는 대원들은 모두 약 20여 년 이상의 베테랑으로만 구성돼 있어 정부 내 기관들 사이에서도 조종 실력이 정평 나 있습니다. 육상수색구조대는 내수면에서의 항공기 사고에 대비해 수중 물체를 탐색하기 위한 음향표정장치(Sidescan Sonar)와 다방향 카메라, 무인 원격 조종장치(ROV)를 두루 갖추고 있어 수중에서의 수색과 인명구조 역량이 우수합니다.

 

수색 계획수립부터 종료까지… 수색ㆍ구조 활동의 중심 ‘구조조정본부’

항공기 사고의 경우 다른 사고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고 유형의 경우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이 중심이 되고 중구본은 지원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중구본에 지휘 권한이 있으며 시ㆍ도 소방본부나 유관기관(공항 관제탑ㆍ접근관제소 포함)은 항공기 사고 접수 시 신속한 보고를 통해 수색ㆍ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구본은 취합된 비행 정보를 분석해 항공기의 항적을 추적하고 수색구조구역을 지정한 후 수색구조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단계를 선포하고 비상단계별로 조치합니다. 또 수색구조 활동의 중단이나 재개의 최종 결정권을 갖습니다.

수색구조구역은 핵심구역과 관심구역으로 나뉩니다. 핵심구역은 항공기 사고와 사고추정지역을 뜻합니다. 위성수색ㆍ구조 시스템에 의해 사고지점으로 위치가 확인된 지역이나 항공기의 위치가 최종 보고된 지역입니다. 관심구역은 핵심구역의 외곽지역으로 인접한 다른 시ㆍ도의 관할구역입니다.

비상단계는 ▲불확실단계 ▲경보단계 ▲조난단계로 구분됩니다. 불확실단계는 레이더 전시 면에서 실종되거나 조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항공기가 도착 예정시각 또는 마지막 교신 시각으로부터 30분 경과 후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선포됩니다. 통신수색과 경로상 항공관제기관 확인, 비행계획서 등 정보수집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경보단계는 착륙허가 후 5분 이내 착륙하지 않거나, 항공기 운항 불안정 정보 입수 시, 항공기에 불법적인 방해가 있을 시 선포합니다.

실제ㆍ계획항로 도식과 최종 확인지점, 교신기록, 기상상황 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색지역을 검토합니다. 조난단계는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 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상황에 처한 걸로 판단되는 경우 선포합니다. 수색지역을 결정하고 수색을 개시합니다.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국방부, 경찰청, 산림청)에 지원 요청도 합니다.

 

위성 활용해 사고지역을 즉시 찾아내는 수색구조 시스템

그럼 사라진 항공기를 찾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항공기나 선박엔 조난 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발신 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됩니다. 이 조난신호 발신 장치는 항공용(ELT,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선박용(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개인용(PLB, Personal Locator Beacon)이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자동(또는 수동)으로 121.5/243.0/406MHz 주파수를 통해 조난신호를 발신하게 됩니다.

이 신호는 수색구조 위성이 수신해 지상에 있는 위성조난통신소(LUT, Local User Terminal)에 전달합니다. 위성조난통신소에서는 임무통제센터(MCC, Mission Control Center)로, 임무통제센터에서는 해당 구조조정본부로 조난신호에 대한 자료가 전달됩니다.

중구본엔 위성조난신호 수신시스템이 있어 항공기가 조난신호를 발신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항공기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수색구조구역을 지정해 수색구조를 진행합니다. 해당 조난신호에는 발신된 위치 좌표뿐만 아니라 국적, 항공기 등록기호 등이 표시됩니다. 중구본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종과 항공사, 정치장, 비행계획, 탑승 인원 등 비행 정보를 수집해 수색구조 계획을 세웁니다.

 

첫 조난신호를 저궤도 위성이 수신했을 경우 도플러효과를 이용해 사고지점을 산출하므로 확률에 따른 수색구조구역이 두 지점으로 나뉩니다. 도플러효과란 움직이는 차에서 나는 사이렌 소리가 자신과 가까워지면 소리가 더 높아지고 멀어지면 소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해당 조난위치에 첫 번째 위성이 접근함에 따라 주파수가 빨라지다가 위성이 멀어짐에 따라 주파수가 느려지면 가장 주파수가 빨랐던 시점 양쪽으로 확률과 함께 위치를 산출합니다. 이후 두 번째 위성이 지나가면서 한 번 더 감지해 실제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1천㎞ 상공에 위치한 저궤도 위성으로 조난위치를 산출하는 방식은 탐지범위 한계와 시간ㆍ위치 오차가 포함돼 점차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2만㎞ 상공에 위치해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위치 산출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궤도 위성은 도플러방식과 GPS 방식으로 위치를 산출하며 시간과 위치 또한 저궤도 위성보다 더 신속ㆍ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숙제

소방청 내에서도 신속한 항공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헬기 통합운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 소방본부 또한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소방항공본부를 신설해 지역별 운영체제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공간통합형 국가 단일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전환이 완료된다면 시ㆍ도 경계 없이 전국 1시간 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해 환자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명 국가적 재난 대응에 대한 비약적인 발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소방헬기 출동 시 조종사에게 비행ㆍ기상정보 제공과 비행금지구역 운항인가 획득 등 관계기관 협조를 임무로 하는 소방항공 운항관리담당자는 2019년까지 총 19명이 채용됐습니다. 2020년에는 추가로 26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신규임용이 이뤄진다면 시ㆍ도 상황실 대부분에서 운항관리담당자의 교대근무가 이뤄져 빈틈없는 항공운항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소방ㆍ해경(수색ㆍ구조 활동 주관), 국토부(항공정보 제공), 국방부(수색ㆍ구조 지원) 등 여러 부처를 통합한 범정부 차원의 단일 컨트롤 타워인 합동구조조정본부 창설이 국토부 주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창설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수색구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방청과 중구본을 중심으로 항공기 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잘 이뤄진다면 국내 육ㆍ해상을 포함한 조난 항공기와 선박의 수색구조에 있어 소방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_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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