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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안정실에 어린이집까지..강원 소방관 처우개선 길 열렸다 (소방관처우개선, 소방관국가직, 소방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강원도소방본부는 20일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병구(원주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활성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복지 규정 없이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조례'를 적용받은 데다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 독립적인 복지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정신건강 프로그램 혜택에 특수건강진단은 물론 정밀건강검진에서 기본항목 외 심혈관·근골격계·뇌 질환 등에 대한 검진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심신 안정실이나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소방서에 설치할 수 있고, 유해물질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 세탁실도 운영할 수 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물질이나 감염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과 예방접종도 받게 된다.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직장 동호회 활동이나 해외연수, 구내식당 운영비, 소방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프로그램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육아·보육 지원을 위해 소방서에 직장 어린이집도 설치할 수 있다.

박병구 의원은 "직업 특성상 재난 현장 활동이 대부분인 소방공무원들이 보건안전은 물론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사기 진작을 통해 소방업무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충식 도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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