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Immersion Suit, 방수복 교체 서비스 (VIKINGsafety, VIKINGppe, SE검사, 선주사, 교체서비스, SOLAS, IMO, 방수복, ImmersioinSuit, 정기검사)

2016년 SOLAS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상선에 Immersion suit (방수복)을 비치하도록 되었습니다.

IMO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Immersion suit (방수복)은 매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모든 선주사들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현재의 Immersion suit (방수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검사를 받거나,

2)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하여, 향후 10년간 3년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다시 매년 검사를 받거나,

3) 바이킹의 Exchange (교체) 프로그램을 가입하면 됩니다.


1)의 매년검사 비용과 불편함을 없애고, 2)의 일괄 비용과 향후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3)의 저렴한 고정 비용으로 매년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즉시 교체받아 운영하는 방법이 선주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없애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Immersion suit Exchange program, 방수복 교체 프로그램, 저렴한 비용으로 매년 교체 받으시면 정기검사나 불합리한 비용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이나 2)이나 3)의 방법을 모두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선주분들의 몫입니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ImmersionSuit #ExchangeProgram #방수복 #해상안전 #방수복검사 #방수복교체 #서비스프로그램 #바이킹 #VIKINGsafety #VIKINGliferaft #VIKINGppe #VIKINGboat #선주사프로그램 #선주사 #선주 #ShipOwner #선주감독 #한국선주협회 #해운사 #운항선 #방수복서비스검사 #개인보호장비서비스검사 #운항선서비스 #해상안전장비검사